한빛양의 출판계 Talk!
"보고 싶었던 책! 나중에도 할인 안 합니다"
2014년 11월, 새로운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도서 전체 할인금액이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시행중인 정가제는 발행일로부터 18월이 지난 책은 사실상 무제한 할인판매를 허용하고 있어요.
신간의 경우에도 정가 10% 할인에 마일리지, 적립금 등 10%의 간접혜택이 더해져 총 19%까지 할인이 가능 한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간, 구간 구분없이 가격할인은 정가의 10%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나 적립금 할인을 더해도 할인되는 가격이 정가의 15%를 넘을 수 없고, 실용서나 초등학습도서 등 예외도 사라지죠. 책의 가격거품을 줄이고 제값을 찾아 출판사와 서점을 살리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에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와 변경되는 도서정가제를 비교해볼까요?
【기존의 도서정가제】 책값의 과열 인하경쟁으로 학술‧문예 등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책을 정가에만 팔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즉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했어요.
현행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는 발간 18개월 미만 도서(신간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구요.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도서(구간도서)와 실용서, 학습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도록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4년 11월 시행되는 도서정가제 개정안 주 내용】 1. 정가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간접 할인(마일리지,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용.(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만 허용) 2. 실용도서와 학습참고서(초등학생용) 도서정가제 적용. 3. 구간도서의 도서정가제 적용. (시장 상황에 따라 도서의 효율적 재고관리와 합리적 가격 책정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 발행한 날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도서는 출판사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정가를 변경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기관, 지자체 도서관 등에 판매하는 간행물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모든 기관 적용) - 자료출처: 법제처 |
▲ 도서할인율의 변화 - 출처 : 한겨레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보다 더 수준 높은 출판 환경과 독서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한빛양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격 경쟁에 치닫고 있는 출판계가 아닌 선의의 경쟁과 독자들에게 올바른 독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출판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 모로 의미 있는 도서정가제 개정안! 1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관련기사를 참고하세요! :-)
[참고 사이트(관련 기사)]
1. 한겨레 - ‘최대 15% 할인’ 도서정가제 국회 통과 작은출판사·동네서점 ‘볕’ 드나
2. 위키트리 - 달라지는 '도서정가제' 무엇이 바뀌나
3. 한국경제 - 출판계 "도서가격 안정화 노력할 것"…11월 도서정가제 시행
4. 경향비즈n라이프 - 도서정가제 한국과 정반대 길 택한 프랑스···인터넷 할인판매 금지
▲ 도서 정가제 시행 전 50일동안 진행하는
리얼타임의 반값 할인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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